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분양사기 가담자들 벌금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분양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비정상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분양업무 담당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 등 지산동주택사업 분양업무를 맡은 피고인 8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분양업무를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분양사기 피해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분담금, 프리미엄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부적격세대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

2020년 4월쯤 광주 동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은 100명이 넘는 이중·허위 분양사기 피해자를 만들어낸 곳이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 범죄수익은 대부분 추진위나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산동추진위원장이자 추진위가 업무대행을 맡긴 용역업체 대표 B씨(72) 등 분양사기의 실질적 주도자 5명은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6개월~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벌이던 재개발사업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B씨 등은 지난해 1월쯤 사기,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6개월~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