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면 100만원 과태료

광양시, 판매·사용 지도·단속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적법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식당 등 업소가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불법 제품은 인증표시가 없거나 개조, 변조해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되는 제품이다.

시는 불법제품 사용으로 하천의 수질오염과 하수관 막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 사용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유효 제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봉호 하수도과장은 "판매자는 불법 제품을 취급·유통하지 말고, 사용자는 오물분쇄기 구매 시 인증제품으로 구매하고 개·변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