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교통사고…6명 다치게 한 회사원 선처호소에 '징역형'
"직장 잃지 않게 해달라" 벌금형 호소에 "죄질 나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드는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5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9시55분쯤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회사에 차를 가져다 놓겠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의 블랙박스에서는 그가 술에 취해 차로를 넘나들며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들도 발견돼 특별양형인자로 가중처벌이 내려졌다.
또 A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장에서 해임되게 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셨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운전을 하고,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결국 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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