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길거리서 마주친 장애인들 폭행한 60대 징역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애인들을 대뜸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월5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본 그는 돌연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같은날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B씨에게 "만원을 내놓으라"며 또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2시30분쯤에는 북구 한 주차장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C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