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를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6~8일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 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판매, 불법 포획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다.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포획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128), 경찰서로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