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파이프' 맞아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50대 트럭기사 입건
- 박지현 수습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수습기자 =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건설자재를 부실하게 고정해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화물차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8분쯤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파이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당시 화물차에는 플라스틱 파이프가 세로로 실려 있었으나 부실하게 고정한 탓에 가로로 뒤틀리면서 B씨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자재를 부실하게 고정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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