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선제적 대응…내년 3월까지

수송·산업·생활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 감축 관리 강화

광양시가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광양시 제공)2023.11.30/

(광양남=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024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2%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이행 부문은 △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산업·발전(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생활(불법소각·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도로면 분진청소) △홍보(시민참여 유도 홍보) 등이다.

수송 부문은 노후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연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첨단감시장비(드론 등)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

생활 부문은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면 미세먼지 재비산 방지를 위해 도로면 분진청소와 물뿌리기 횟수를 증가시키고,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홍보를 강화한다.

광양시는 5등급 차량 소유주 3000세대에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안내문을 발송했고 환경전광판, 민원실 배너 비치, 관용차량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의 부문별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