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짓겠다며 강제수용한 땅인데…다시 불거진 매각 논란

광주신세계, 광천동종합버스터미널 부지로 확장 발표
1988년 터미널부지 33% 강제수용…매각부당성 불가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과 유스퀘어 문화관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확장부지로 인근의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선택하면서 부지 매각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공공시설을 짓겠다며 강제수용했던 부지를 상업용지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시민사회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신세계, 광주시는 27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통한 랜드마크 조성에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은 이마트 부지에서 유스퀘어문화관으로 이전 추진하고 △터미널 일대를 광주시 대표 랜드마크 복합시설로 조성하며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 다양한 상생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백화점의 위치나 확장면적 등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신세계 측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현 터미널 부지 상당수가 백화점 부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광주신세계는 사업비 9000억원을 들여 현 백화점보다 영업면적이 4배 늘어난 프리미엄 백화점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건립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신세계가 백화점 부지로 매입하려는 터미널 부지의 상당부분이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강제수용됐던 토지라는 점에서 매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은 1988년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돼 터미널 부지 총 3만1704평 가운데 33.7%인 1만487평이 강제수용됐다.

터미널 전체 부지의 18%를 차지하는 신세계백화점 부지는 5737평이며, 이 부지 가운데 2178평 역시 강제수용된 땅이다.

신세계백화점 부지를 강제수용할 당시 보상비는 평당 447만원, 비수용 토지는 평당 9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미널은 199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일반의 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건립했던 공공시설(터미널)의 부지를 다시 일반에 매각할 경우 매각 부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시설을 이용해 결국 땅장사를 하려한다는 비난이다.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금호고속 측의 이같은 부지 매각 움직임은 이전에도 몇차례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며 번번이 무산됐다.

2015년 당시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의 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금호터미널의 제안서를 광주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에도 금호터미널 측은 터미널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를 이유로 터미널 부지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광주시는 터미널 이용자의 휴식공간 축소, 통행제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우려해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광주신세계가 터미널 부지로 백화점 확장부지를 정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혜논란과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사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