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받아도 배임 교육공무원 강등 '정당'…법원 "공익상 필요"
중학교 폐기물처리 허위 비용 지급 비위…시교육청 강등 처분
원고 "검찰에 허위자백" 주장…법원 "비난 가능성 작지 않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부당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공익실현을 위해 처분한 강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교육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남구 한 중학교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허위회계를 집행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등처분을 당했다.
그는 중학교 사면보강 및 기타 시설공사 진행과정에서 학교 부지 내에 수년간 쌓여 있던 임목폐기물을 건설 현장소장에게 부탁해 무료로 처리하고, 그 폐기비용을 다른 업체에게 허위 지급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고 학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 강등과 660만원의 징계부가금이라는 중징계처분을 지난해 9월 내렸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A씨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A씨는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검찰에 허위자백을 했고,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사사건에서는 허위자백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신분상 처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처분사유를 부정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배임행위가 학교장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330만원을 관여업체와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배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더욱 암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공무원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우려가 크기에 해당 징계로 얻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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