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시험지 빼돌려 승진했더라도 직무급 지급은 정당"
법원 "혼재급여 반환 부당"…농어촌공사 반환소송 기각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승진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돌려 부정 승진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지만, 승진 후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상승분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전·현직 직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3~5급이었던 전직 직원들로, 부정시험으로 승진한 것이 적발돼 일부는 업무방해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파면·해임됐고, 일부는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이 부정시험으로 승진된 이후 받았던 각각 300만원~69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임금으로 불법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들의 승진시험을 외부업체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들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치러진 승진시험과 관련, 사전에 외부업체에게 돈을 주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제공받았고 시험에 합격해 승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 중 일부는 1000만~1500만원의 대가를 외부업체에게 전달하며 시험문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들을 해임 또는 파면 조치를 했는데, 일부는 승진이 취소될 때까지 약 3년간 '직무급'을 수령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들에 대한 각 승진발령은 선발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 승진으로 인해 수령한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급 상승분은 직급이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직무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혼재 급여"라며 "이 사건 급여상승분은 더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받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순수한 상승분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면서 "비록 피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다고 하더라도 급여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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