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기절시킨 여친 입막아 살해한 전 해양경찰에 무기징역 구형

"직장 잃지 않기 위해 범행…개전 여지 없어"
전자장치부착 명령 15년도 재판부에 요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검찰이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은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30)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20일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을 되내었다"며 "자백이나 사망사실을 볼 때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의심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최씨는 단지 경찰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은 최씨가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도 없을 것이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씨로 인해 피해자는 가족과 친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며 "최씨는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사은 "개전의 여지가 없다"며 최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12월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최씨는 지난 8월15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교제한 지 2개월된 피해자 A씨와 함께 식당을 찾았고, 오전 3시20분쯤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최씨는 그 자리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폭행했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다른 화장실 이용자는 없었다.

최씨는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목을 휘감아 기절시켰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씨를 끌어 용변칸 안으로 옮겼다.

오전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온 최씨는 음식값을 결제하고 여자화장실로 되돌아갔다. 이 때 피해자는 기절을 했을 뿐 살아있었다. 1시간 넘게 여자화장실에 있던 최씨는 오전 5시29분쯤 피해자가 깨어날 것을 두려워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압박하며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이후 최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최씨를 파면조치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