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속도 내나…규제 3건 해소 '청신호'

국방부, 레이더 차폐 해소 방안 검토
가공 송전선로 허용 시행령도 개정

해상풍력 발전소 모습.(전남도 제공)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큰 장애물이었던 각종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3가지 규제가 해소되면 해상풍력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레이더 차폐 발생 우려로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152m로 제한해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규제 관련 회의에 참석해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6월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국방부는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2024년 2분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남도의 용역과 산업부의 용역, 자체 용역을 모두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작전성 협의 기준이 개선되면 2030년까지 14.3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 송전선로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상 습지보호구역에는 해저송전선로 설치만 가능하고 가공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없어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시기에 맞춘 전력계통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남도는 환경단체를 초청해 해저송전선의 경우 공사 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생태계의 훼손이 크다는 점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관련 부처에도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 허용 필요성을 설득했다.

해수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선로의 경우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오는 2025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비 3829억원이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돼 신안 1단계 해상풍력단지 가동에 맞춰 신안에서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되는 공동접속설비도 적기에 구축될 전망이다.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확대도 긍정적이다.

도는 해상풍력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출자한도 상향을 지속 건의한 끝에 정부는 결국 11월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등 중요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가능액이 확대(200억원→786억원)되면서 2030년까지 약 9.2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구 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다"며 "전남도가 선도해 해상풍력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세 건의 규제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대한민국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투자가 활성화 돼 전남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