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을지연습'…출입 미인가자 제한구역 촬영 유튜브 게시
채은지 시의원 "보안규정 위반…을지연습 운영 주먹구구"
광주시 "충무시설은 통제구역 아닌 제한구역…촬영 가능"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비상대비훈련 보안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7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을지연습 당시 참가자격이 없고 사전에 허가받지도 않은 인원이 통제구역에 들어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 유튜브에 공개 게시했다"며 허술한 보안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에도 없는 인원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검증하고 국방 기밀사항과 비상대책이 논의되는 통제구역에 어떻게 출입했냐"며 따져 물었다.
채 의원은 "비상대비훈련 예규상 외부인원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신원조회, 출입절차, 참관지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인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단 한 가지도 지켜진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비판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을지연습 참가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아야 한다. 훈련개시 이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휴대폰, 사진기, 녹음기 등의 장비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채 의원은 "안일한 안보의식과 기본을 지키지 못한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실제와 같은 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훈련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로 55번째인 을지연습은 지난 8월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정부와 군사연습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000여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해당 충무시설은 '광주시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통제구역'이 아닌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관제실과 통신실 등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과 촬영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제한구역 출입은 보안규정상 홍보 등을 위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종합상황실 근무자 등 을지연습 참가자는 출입통제와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대책을 수립해 시행했다"며 "기자 등 외부참가자는 사전출입 허가를 받은 공무원 동행하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부 인원 보안에 대해서는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취재보도 지원을 위해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시했으나 이번 지적을 계기로 인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재점검하고 차기 훈련시에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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