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 "교육청 연금펀드 부실 운영, 수억원대 손실"

"교육감 결재 없이 56억원을 과장 전결로 펀드 투자"
광주시교육청 "수익 높여보려다…합리적 기금 운영"

이귀순 광주시의회 의원(왼쪽)이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박철신 정책국장에 질의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1.6./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낸 과정을 규명하고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의원은 6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을 원리금 비보장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대의 손실을 냈다"면서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예규에는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는 지양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운용해 오다 갑자기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원금 비보장 펀드로 변경한 과정이 의심된다"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교육감의 결재도 받지 않고 56억원의 거액을 과장 전결로 변경할 수 있던 것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의 교육청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재발방지 노력도 하지 않아 교육청의 청렴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의심되는 부분은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철신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수익을 높여보려다 벌어진 일이다"면서 "2022년 퇴직적립금 법령 개정에 따라 적립금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됐다. 손실이 발생하는 배당 상품은 운영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고 해명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