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위 "5·18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해야"

피해자 권리보호제도 차용…법률·심리지원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2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5·18 피해자들에 대한 '제8차 보상' 절차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권리보호에 나선다.

5·18특위는 '제8차 보상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광주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위는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n차 피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형사소송 절차상 피해자 권리 보호제도를 차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을 상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복 조사를 허용하는 점에 착안했다.

특위는 '제8차 보상' 신청자 중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친 경우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가 기록을 공유받아 심의 절차에 활용해 보완조사를 최소화하도록 제안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5.18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심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8차 보상을 신청하려는 5·18 성폭력 피해자는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친 20여명을 포함해 약 40여명으로 추정된다. 30일 기준 보상 신청을 마친 성폭력 피해자는 8명이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제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5·18 당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다치거나 부상자, 부상으로 숨진 사람, 수배·연행·구금된 자,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정다은 위원장은 "진상조사위로부터 공유 받은 기록을 보상 절차에 활용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조속하게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