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 훔친 경찰관 징계 파면서 강등으로 감경
음주운전 징계 사유 제외, 표창 이력 사유 참작
- 전원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술에 취해 남의 차를 훔쳐타고 가다 길가에 버린 경찰관의 징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은 경찰관 A씨에 대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달 열렸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 음주운전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파면 징계를 재의결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계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한단계 낮추는 강등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음주운전 징계 사유를 제외하고 표창 이력 등의 사유를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에서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전기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으나,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 파면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