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무원 사무관 승진 앞두고 음주운전…정직 1개월 처분
- 이수민 기자
(화순=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 화순군의 공직자가 사무관 승진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전남 화순군과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 A씨(56)가 승진 임용을 앞두고 음주운전 비위를 저질러 최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9시15분쯤 전남 화순군 연양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음주운전으로 지난 7월 5급 승진 의결이 취소됐고 6급 면 팀장직으로 전보 조치됐다.
화순군은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의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그의 승진 의결을 자동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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