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무혐의' 교사에게 줄소송 건 학부모 고발 검토"

교사노조 "아동학대 무혐의 인지에도 공무집행 방해"
광주 양지초 "장기간 소송으로 교원 피해"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A교사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하교 하던 초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A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2023.10.24./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교실에서 싸우는 학생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를 상대로 1년 넘게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행동이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학교 측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교원단체는 검찰과 법원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간 이 학부모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 양지초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학교 윤모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민·형사상 고소·항고, 재정신청 등 잇단 소송 제기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통보했다.

양지초 교보위는 "지난해 5월부터 반복적으로 학교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하고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재정신청을 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줬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지난 24일 윤 교사와 학부모가 출석해 진술한 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반복된 부당한 간섭)라고 결정했다.

교보위는 윤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학교장에 요구했다.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은 결정하지 않았다.

24일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A교사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하교 하던 학생들이 A 교사를 찾아 인사 하고 있다. A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밀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날 A 교사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2023.10.24./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려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이 없다'고 적은 반성문을 찢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윤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광주지검은 윤 교사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4월29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는 지검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장을 냈으나 광주고검도 7월26일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지난 8월 광주고검의 결정을 법원이 검토해달라며 재정신청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역시 이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학부모에게 1279만원, 학생에게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윤 교사와 양지초 교장이 배상해야 한다고 제기한 민사소송 또한 지난 6월14일 기각됐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어떤 자료와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에 상당 부분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교사는 지난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교보위를 신청했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교사를 위해 전국 교사 1800여명이 탄원서로 제출했다. 교보위 신청 과정에서는 8000여명의 지지 서명도 이어졌다.

교권단체는 해당 학부모가 무혐의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초등교사노조는 "윤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 발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신청 사건이 보통 장기간 소요되는데 반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건을 맡았던 광주지검도 이번 재정신청 과정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대검찰청도 교권 관련 사안으로 주시하는 등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한 "양지초 교보위가 윤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교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를 바탕으로 윤 교사의 교권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