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 중 '맥주 인증샷' 여성 공무원 징계 회부
광주 남구 인사위에 경징계 요구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를 경징계해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동아리) 등지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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