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에르메스' 43억원 어치 창고 쌓아 두고 판매하려던 50대

디올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점은 판매
상표법 위반 혐의 기소…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가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수천점을 판매하려던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자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창고에 '에르메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에르메스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 상표를 붙인 신발 83개를 포함해 위조상품 4543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위조상품들의 합계액은 43억4774만원에 달했다.

또 그는 2021년 9월쯤 온라인을 통해 1억4328만원 상당의 디올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 90점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행위의 규모가 크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상품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