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 '보류지 무상지급' 증거 위조한 조합원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벌금 200만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당 보류지 지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학동 참사 이후 시작된 경찰 수사에 위조 증거를 제출한 30대 조합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근무했던 2018년 11월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보류지(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의 부정 지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학동3구역의 보류지가 조합장과 간부 1명에게 무상지급되는 방법으로 처분되자, 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대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무상 지급된 보류지가 분양에 의해 조합장 등에게 지급된 것처럼 홈페이지에 분양공고문을 올렸다.

경찰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학동 붕괴참사가 벌어지자 학동4구역과 3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착수했다.

A씨는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학동3구역 보류지 처분 동기와 경위, 처분의 구체적인 방법, 보류지 취득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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