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편의 봐준 회사에 자녀 취업시킨 전 강진군 비서실장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항소 기각
선거구민 800여명에 사과 박스 돌린 뒤 증거인멸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가우도 종합개발'에 대한 이권에 개입해 자녀 채용을 청탁한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 강진군청 비서실장 A씨(6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강진군수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강진군 대구면의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우도 종합개발사업은 강진군 저두리의 26만2235㎡의 토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A씨는 한 주식회사 관계자 B씨로부터 요구사항을 전달 받아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강진군이 부담토록 했다.

결국 이 주식회사는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쯤 B씨에게 자녀의 취업을 부탁해 이 회사 직원으로 채용시켰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재선을 위해 선거구민 811명에게 3335만원 상당의 사과박스를 기부했다.

A씨는 전남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지인들을 통해 CCTV 영상 삭제를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 받고, 올해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이미 양형에 각 사정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