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신고에 뿔난 50대…도로에 기둥 2개 세워 차량 통행 방해

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7일쯤 전남 담양군의 한 도로에 높이 1.3m 크기의 기둥 2개를 설치해 원활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도로 위 시설물 설치로 도로 폭은 1.7m로 줄었다.

조사결과 A씨는 동네 주민인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 중 일부 토지가 자신의 땅이라며 도로에 기둥을 세웠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축사에 설치된 건축물을 지자체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