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 야간에 절도범 돌변한 20대
여러 편의점서 1000만원대 현금·기프트카드 등 훔쳐
공모한 친구가 현금화한 뒤 유흥비 탕진…실형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4시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 취업한 뒤 야간 시간대엔 절도범으로 돌변하길 반복한 20대 2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29일 밤 12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는 등 약 1개월간 전국 각지에서 8차례에 걸쳐 9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편의점에서 빼돌린 기프트카드와 도서문화상품권 300여만원 어치를 환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안산의 한 편의점에서 취업 실무교육을 받다가 업주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현금 330만원을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 손쉽게 현금 등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위장 취업'을 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인 B씨에게 24시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삼은 '위장 취업 절도 행각'을 제안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렌터카로 편의점 앞을 지키다 절도한 물건을 현금화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뒤 혼자 근무하는 시간을 틈타 절도행각을 벌였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재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를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을해 책임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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