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야바' 2만정 화장품 용기에 채워 밀수입 시도 태국인들

4억3000만원 상당 마약 밀수하다 공항서 덜미
1심 중형 선고 후 다른 범죄 수사협조…징역 5~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제택배로 도매가 4억3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불법체류자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태국인 A씨(4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각각 받았던 태국인 B씨(23)와 C씨(39)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0년형의 중형을 선고 받은 태국인 D씨(40)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23일쯤 태국에서 국내로 합성마약인 야바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코코넛 크림 파우더'의 내용물을 비워내고 그 안에 도매가 4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 2만4121정을 넣어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마약을 직접 투약하고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국제공항은 다행히 통관 과정에서 2만4000여정의 마약 밀수를 적발해 전량을 압수조치했다.

이들은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쯤 태국에서 국내로 야바 400정 밀수에 성공해 국내 유통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경북, 전북 등 국내 곳곳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억원의 마약을 수입하고, 마약을 직접 투약까지 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마약류 범행은 국민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1명은 수감 중 알게 된 다른 마약사범의 마약류 소지 범행을 제보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은닉됐던 마약 417g을 압수하는 등 또 다른 마약 범죄 수사에 상당히 기여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이 통관에서 발각돼 전량 압수된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