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명 식중독 증세' 도시락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않고 영업
광산구 "시정명령 처분…형사고발 방침"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점심 도시락을 먹은 뒤 142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음식의 납품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광산구는 도시락 납품업체 A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점심 도시락을 먹은 전남 곡성군 소재 9개 기업 노동자 142명이 지난달 26일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광산구가 현장점검 등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A업체는 일반음식점으로만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리종사자 22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가스레인지와 식재료 보관창고 청소 불량 등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장 또한 무단으로 확장한 정황도 적발됐다.
구는 업체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무등록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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