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파면 직원 징계 취소…"지노위 판정 수용"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단제공)/뉴스1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단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징계 절차 관여 등의 이유로 파면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전날 A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팀장은 지난해 5월 상급자인 B본부장의 선거법 위반 벌금형에 따른 징계 업무를 맡으면서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파면됐다.

A팀장은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해고가 과하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공단 측은 A팀장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해 광산구 특정감사와 관련해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하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A팀장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공단노조와 노조 일부가 합류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14일 결의문을 내고 광주 광산구와 공단을 향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표적 감사와 직장내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산구청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 측은 지노위의 판정을 수용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에서 해고가 과하다는 처분에 따라 A팀장을 복직시킨 것이다"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인정되는 점이 있어 복직 후 징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관리 등의 부서 업무를 광산구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