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함평군수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해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성명서 발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오른쪽)와 장정진 함평군 기획예산실장이 25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2023.9.25./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함평=뉴스1) 서충섭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25일 공공기관의 비혁신도시·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 등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평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산업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하고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