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선처에도' 재범 반복한 음주운전자들…결국 구속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법부의 선처에도 음주운전 재범을 반복한 남성들이 잇따라 법정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8일 오후 11시2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약 800m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고, 지난 2016년 4월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57)도 올해 5월1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 보성군의 한 사무실에서 화순군까지 약 30㎞를 무면허 상태이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해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이 도주치상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차례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걸려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었다.
이들은 이번엔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같은날, 같은 법정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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