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매년 늘어

최근 6년간 광주·전남경찰청 약 7천건 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 1인당 50여건 맡아…고질적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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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강력범죄 등에 노출돼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6년간 광주·전남경찰청이 진행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는 총 6981건(광주 2929건·전남 4052건)으로 집계됐다.

신변보호 조치는 살인 등 강력범죄, 상해·폭행, 성폭력, 가정폭력, 협박 등의 범죄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광주경찰청이 맡은 신변보호 조치는 지난 2018년 246명, 2019년 391명, 2020년 415명, 2021년 628명, 지난해 795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도 454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기간 4052건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3명, 2019년 559명, 2020년 530명, 2021년 934명, 지난해 1134명으로 파악됐다. 전남청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32명의 신변을 보호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과거보다 피해자 담당 경찰관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됐지만 1인당 맡아야 하는 피해자의 규모는 여전히 두자릿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의 피해자 전담경찰관 대비 1인당 안전조치 건수는 2020년 83.0건에서 2021년 125.6건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99.4건, 올해 56.8건으로 다시 줄었다.

전남경찰청은 1인당 안전조치 건수가 2020년 25.2건에서 2021년 44.9건, 지난해 51.5건, 올해 들어 28.7건으로 상승 추세다.

전봉민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경찰은 범죄피해자 안전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높은 피해자 신변보호 수요에 비해 경찰 지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제도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담당 인력 확충은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