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흡입한 외국인 마약사범들 잇단 처벌

온·오프라인서 거래 횡행…국제우편물 반입 시도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내에 마약을 반입해 거래하거나 흡입한 외국인 마약사범들이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3일쯤 SNS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통해 마약 92.7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상이 A씨에게 보낸 국제우편물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압수조치됐다.

같은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24)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2일쯤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광주 한 도로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받아 4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도 마약을 거래하고 흡입한 불법체류자 C씨(38·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전남 완도군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38정,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몰래 구입했다.

그는 올해 1월~3월쯤 경남 함안군의 숙소와 전남 완도군 등에 마약을 숨기고 지인과 흡입했다. 지난 2008년 국내 입국한 C씨는 13년 넘게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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