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고장났네요" 어르신 속여 돈 받은 60대 항소심서 집유

남의 집 침입해 놓고 경찰에 위조 문서 내밀기도
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 기소…징역 1년·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다'며 고령의 어르신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0일쯤 전남 고흥군의 고령 피해자 B씨의 집에서 '가스레인지 교체 사기' 행각을 벌여 2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새 것으로 교체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가스레인지가 멀쩡함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고장난 것처럼 속였다.

A씨는 같은해 11월쯤 무안군의 한 피해자 집에 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내민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에게 "방문판매를 위해 집에 들어갔다"며 조작된 방문판매업 신고증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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