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 폭행·모욕한 20대… 전역 후 징역형 집유

'왜 통제 따르지 않느냐' 지적받자 홧김에 범행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복무 중 생활태도 불량 등을 지적한 상관을 무차별 폭행하고 모욕한 20대가 전역 후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상관상해·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강원군 화천군에서 병사로 복무 중이던 작년 12월29일쯤 막사에서 B중위(23)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피해 복도로 도망쳐 나온 B중위를 쫓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병영생활 지도 시간에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중위에게 교육을 받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피해자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