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대체교사 7개월 갈등 '타결'…시청 점거농성도 철회(종합)

광주시·시의회·사회서비스원·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합의
고용·권익 향상 전담팀 구성·근무교사에 가점부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가 28일 광주시청 앞에서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3.7.28/뉴스1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최성국 기자 =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 연장·해고 문제를 두고 7개월 넘게 이어지던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광주시는 시의회 중재로 (재)광주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이 어린이집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 등에 대해 4자 합의를 이뤘다고 2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 보육교사 42명이 고용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1월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벌이던 점거 농성도 철회됐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사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쉴 때 투입되는 대체교사로 지난 2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요구했다.

종사자의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땐 위탁 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가이드라인대로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인 3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였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2월 보육 대체교사가 포함된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3년 기한으로 위탁받았다.

광주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비스원 소속 대체교사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타 보육 대체교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새로 채용하며 기존 대체교사들도 응시하도록 했다.

보육 대체교사 노조는 시청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며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가 맞다며 원래 일자리로 복직을 명령했다. 교사들이 장기간 같은 일을 한 만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화해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양 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7개월 간 이어진 노사 갈등은 이번 합의로 마무리 됐다.

광주시와 시의회, 노사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전담팀(TFT)을 구성해 연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보육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하되,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일부를 수용해 사회서비스원 근무 보육대체교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의는 노무사 출신인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을 수차례 중재한 결과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속한 TF팀 구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길 당부한다"며 "성과와 한계가 공존하는 아쉬운 합의이지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원을 보내준 광주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긴 농성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보육대체교사 고용 문제가 전격 합의됨에 따라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