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무주택 청년 대상
- 조영석 기자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이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18세~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30일간의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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