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시달리던 농부, 불법체류자 고용했다가 벌금 7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40대 농업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인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1일부터 6일 동안 전남 완도군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22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농업인인 A씨는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채우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을 단기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진 판사는 "피고인이 일손부족 때문에 외국인들을 단기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고용한 외국인 수가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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