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도금까지 5천만원 받고도 근저당 설정 40대 '실형'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며 중도금까지 받아놓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자신 소유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를 판매한 뒤 구매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아파트 구매예정자로부터 4000여만원의 계약금과 1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았다.

A씨는 잔금을 입금 받은 뒤 아파트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해줘야 했지만 3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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