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숙되고 공감받는 집회시위 문화 필요
(광주=뉴스1) 최안식 광주 북부경찰서 경비과 경위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신장되면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선진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집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인 만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회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집회·시위 현장과 달리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과격 폭력시위는 발생하지 않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이크 방송과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돼 이에 따른 소음 등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때로 도로나 보행도로를 점거, 침해하는 집회의 경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준다.
이 가운데 영문도 모른 채 같은 공간에 있는 시민들은 집회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다.
통행 불편으로 때론 발길을 돌려야 하고 때로는 도로 곳곳이 정체되는데, 그 불편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집앞이나 상가 인근에서 시위를 하는 경우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거나 난청에 시달리고 영업도 어렵다.
집회시위 신고를 한 사람과 실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 경우도 많다.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하는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확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도 신고자가 다르다보니 즉각적으로 대처가 어렵게 된다.
경찰은 합법·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철저히 제지함으로써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보장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업이나 휴식의 자유, 통행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제지와 지휘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집회시위를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선진의식과 범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집회문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법 기준 이하의 소음일지라고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공공의 안녕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는다면 한층 공감받는 집회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선진화된 집회문화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란 마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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