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마 상습 흡연' 혐의 20대 클럽 디제이 구속영장 신청

전남 곡성경찰서. 뉴스1 DB
전남 곡성경찰서. 뉴스1 DB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클럽 디제이로 활동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대마 액상키트 2개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황상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혼자 대마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