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가·특가 부적정 사용' 8건 적발

행정조치 7건·신분상조치 1건

전남 광양시청 전경. 뉴스1 DB

(광양=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광양시 공무원들이 공가나 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청 51개 부서 1262명(공무원 883명, 청원경찰 32명, 공무직 34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가·특별휴가 사용 등 근무상황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를 통해 행정상조치 7건(시정 5건, 현지주의 2건), 신분상조치 1건(훈계)이 내려졌다.

지적사항은 △공가 부정 사용 △병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 초과 사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적정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등이다.

적발사례는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했지만 실제 건강검진은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해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자녀 돌봄·자녀의 군 입영 등 관련 규정에서 부여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해 복무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