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발 '1만원 임대주택' 전국 확산…지방소멸 막는 촉매제 될까

나주‧신안 곧바로 제도 도입…전국에서 벤치마킹 관심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복지포퓰리즘 악용 안돼"

전남 화순군이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아파트인 화순읍의 부영6차 아파트. ⓒ News1

(화순=뉴스1) 박영래 김태성 기자 = 전남 화순군에서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거공간을 공짜로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 첫 출발을 지원하고 인구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아보려는 아이디어다.

정부가 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신 다음 지방선거 등을 대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차 공급물량 50세대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데 이어 2차 사업대상을 모집 중이다.

화순군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 제2차 모집 온라인 신청 접수는 18일 오후 6시 마감한다.

2차 모집은 신혼부부 26호와 청년 26호를 구분해 접수 중이며 최종 선발된 입주자들은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 아파트는 화순읍 신기리에 자리한 부영6차 아파트다.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민간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형식이다.

지난 5월 제1차 50호 모집에 총 506명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원해 1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아이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화순군이 서둘러 내놓은 게 바로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남 나주시와 신안군도 곧바로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나주시는 20일 부영주택과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News1

나주시와 부영주택은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3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송월동과 삼영동에 위치한 부영주택 2곳 임대아파트를 15가구씩 나눠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공급은 나주지역 사업장에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18~45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은 나주시가 전액 지원하며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이른바 '0원 주택'이다. 시는 2025년까지 100호 공급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관련 예산 15억원을 확보했으며 최근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도 공표했다"고 말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 역시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자녀가 있는 가족과 신혼부부 등에 월 1만원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신안군은 연립임대주택 19호를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1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신안군 이외 지역에 주소가 있고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저렴한 임대료로 경제적 부담이 적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1만원 임대주택으로 이주민이 늘어나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안 압해읍 동서리에 위치한 팰리스파크 연립주택 (신안군 제공)/뉴스1 ⓒ News1

전남도내 뿐만 아니라 전북도, 김제시,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 청년지원팀 관계자는 "전국 각 지자체들의 문의전화가 거의 매일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나서 사실상 공짜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정부의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사실상 공짜주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이들 사업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 논란을 뒤로하고 실현 가능했던 이유는 3박자가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인 빈집 해결, 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 이같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예산 낭비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

때문에 선거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별다른 이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 마련이 절실한 청년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복지시스템 일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지자체의 장이 다음 지방선거 등에 대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