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어르신 폭염에 숨져…"재난문자만 보내는 건 무책임한 행정"

광주 첫 온열질환 사망…정의당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강제로 일 쉬게 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3일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폐지줍는 한 어르신이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지나가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에서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60대인 A어르신이 광주 동구에서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은 '기후재난'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A씨(67·여)는 전날 오전 야외에서 폐지를 줍고 오후 1시20분쯤 거주지인 광주 동구 소태동으로 귀가하던 중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A씨의 체온은 41.5도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A씨의 사인을 온열질환으로 결론냈다. 전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7도, 최고체감온도는 36.0도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5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지역 폐지 가격은 ㎏당 신문 108원, 골판지 69원으로, 폭염에 이 어르신이 50kg를 수거했더라도 5000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라며 "그 5000원어치를 팔아보겠다고 목숨까지 희생햐아 하는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 국가 중 GDP 12위의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

A씨처럼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은 지난 2017년 기준 동구 130명, 서구 150명, 남구 191명, 북구 213명, 광산구 134명 등 약 800명이다.

광주시당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업무의 의무가 있다"면서 "광주시와 5개구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폐지 생계 어르신의 1달 수입은 30만원 가량이다. 혹서기 1달이라도 일을 강제로 쉬게 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그 예시로 서울 중구가 지난 2019년 시행한 '폐지 수집 어르신 전수조사와 폐지수집 중단 시 최대 10만원 지원 정책'을 꼽았다.

광주시당은 "기후위기와 노동이 연결돼 있고 기후위기가 사회적 역자에게 가장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염에 재난문자만 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의당은 공사현장 등 옥외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작업중지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노동자들의 대낮 근무 최소화 등을 주문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