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40년으로 연장해야"
공법단체 오월3단체 기자회견
"양정숙 의원 발의한 법률안 국회 통과하길"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단체가 유공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법단체인 오월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5·18보상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에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5·18 당시 불법적 국가공권력 행사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비한 상황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는 지난 19일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최대 4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18 단체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5·18민주화운동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을 토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UN에서 채택한 '희생자 권리원칙' 제6항과 제7항에 의하면 집단 희생에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원칙과 동시에 소멸시효 배제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불법적 공권력 행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많이 희생되었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자나 그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4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시효를 대폭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5·18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교 의원, 신정훈 의원, 양경숙 의원, 윤영찬 의원 윤준병 의원, 위성곤 의원, 이동주 의원, 이병훈 의원, 이용빈 의원, 인재근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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