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외도 의심' 흉기 휘두른 50대 화물선 기관장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박 기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5시쯤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두에 정박 중인 화물선 내 사무실에서 여자친구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 이를 추궁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 등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