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으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따낸 업자 등 집유
입찰 업자·전 조합장 등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들러리 업체·브로커 통해 부당 입찰 받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브로커를 통한 수주·알선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 기반시설 공사를 부당하게 따낸 업자들과 전 조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사업자 서모씨(42)와 오모씨(41), 전 조합장 고모씨(81)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7일쯤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이 발주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저렴하게 입찰 받기 위해 각종 부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광주 동구 학동 일대 면적 12만6433㎡ 부지에 아파트 19개동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중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조사결과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서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지연·학연 등으로 재개발 이권에 개입해온 브로커 이모씨(75)에게 시설공사 계약 수주를 청탁·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을 받은 A씨는 당시 조합장이던 고씨에게 서씨를 소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사를 저렴하게 입찰 받기 위해 오씨 등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서씨는 들러리 업체들이 조합에 적어내는 입찰 금액을 본인 회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적어 제출하게 했다.
또 고씨는 서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입찰 참여조건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 결과 서씨는 95억원에 학동4구역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입찰 받았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담합 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지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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