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불법 공기총 보관한 60대 '벌금 1500만원'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서에 허가 받지 않은 공기총을 10년 넘게 보관해 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업인인 A씨는 10년 넘게 경찰서로부터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영광군의 자택에 공기총을 보관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4월쯤 한 업자로부터 30만원에 공기소총을 구매했으나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8월쯤 적발됐다.

재판부는 "총포의 안전관리를 방해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공기총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공기총을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