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은행서 상습 행패 부린 '악성 민원인' 사전 구속영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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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이승현 기자 = 면사무소와 은행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악성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A씨(5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영광군 염산면 면사무소와 농협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을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