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60대 음주운전자 징역 5년

2월 화순 국도에서 60대 보행자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8%…"유족들 치유할 수 없는 슬픔"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초저녁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뺑소니를 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7시쯤 전남 화순군 동복면 편도 1차선 국도에서 보행자 B씨(64)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그는 도로 갓길을 걷다가 차에 치어 쓰리진 B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8.5㎞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 확인 없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5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음주운전 운행거리, 사고 발생 시간, 구호조치에 따른 사망결과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