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받고도 또…4명 다치게 한 20대女 2심도 실형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에서 44㎞ 음주운전
같은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전력…"항소 기각"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2차례 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잇딴 교통사고로 4명의 부상자를 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28·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9시35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분기점까지 음주운전을 하던 중 3차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평분기점에서 앞서가던 B씨(28)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했다.

그러나 운전을 멈추지 않은 A씨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 중앙분리대를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 여파로 뒤따라오던 운전자 C씨(45)가 A씨의 차량을 추돌했고, C씨와 동승자 D양(11)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에서 약 44㎞를 음주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A씨는 같은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같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수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에선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