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성범죄 저지른 용의자, 20년 만에 처벌

건물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에 범행…징역1년6개월
성범죄로 수감 중 DNA 비교 분석 등으로 덜미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기도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20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게에서 종업원인 B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건물에 침입, 혼자 있던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얼굴을 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했다.

그동안 붙잡히지 않았던 A씨는 DNA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검색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등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20년 만에 받게 됐다.

그는 지난 2006년 수원지법에서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년, 2018년, 2020년에 광주법원, 제주법원 등에서 각각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건물에 침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고 범인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범행으로 상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